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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 클릭 시 체불사업주 명단으로 이동합니다.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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