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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74
2025-07-21 14:47:09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 클릭 시 체불사업주 명단으로 이동합니다.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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